산후조리비용 지원
서비스 요약
-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-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- 지원 금액: 50만원
지원내용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-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/063-640-3150
소관부처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/ 보건사업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