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지원내용
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소관부처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