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
지원내용

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
소관부처
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