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서비스 요약
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지원내용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소관부처
전라남도 목포시 / 건강정책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