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 지원
서비스 요약
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
지원대상
□ 대 상: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□ 기 준 (거주) 신청일 기준,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도내 거주한 자 * 만 45세 이상 여성('25. 1. 1. 기준)은 여성호르몬(에스트로겐) 검사결과 첨부 (요건)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,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
지원내용
○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- 한방치료(한약) 4개월분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물
문의처
출생보건과/061-797-4757||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소관부처
전라남도 광양시 / 출생보건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