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공유출력PDF원문🏛️ 정부24📍 전국🌱 아동💡 보육📌서비스 요약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👥지원대상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 ○ 신규입양아동🎁지원내용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📝신청방법방문신청🗓️신청기한상시신청💰지원유형현금📞문의처가족아동과/02-3677-2279🏛️소관부처경기도 과천시 / 아동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