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
지원대상
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 ○ 신규입양아동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
소관부처

경기도 과천시 / 아동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