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
서비스 요약
관내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
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지원내용
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○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: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(화순군 12만원, 한의사회 6만원, 본인부담금 2만원) -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물
문의처
보건소/061-379-5982
소관부처
전라남도 화순군 / 보건소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