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,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를 제출한 가구

지원내용

○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(신선, 동결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 ※ 1인 최대 500만원까지 ※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※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문의처
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41

소관부처

전라남도 장흥군 / 인구청년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