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서비스 요약
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
지원대상
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(건강관리사)
지원내용
❍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: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,200원 정액 지원 -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- 제공인력별로 1일, 1회에 한해 지원 -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해남군보건소/061-531-3790
소관부처
전라남도 해남군 / 보건소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