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

지원대상

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아,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, 다자녀(둘째아 이상)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-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가족복지과 보육팀/031-550-2881

소관부처

경기도 구리시 / 가족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