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
서비스 요약
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-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 -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-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590-2667
소관부처
경기도 남양주시 / 장애인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