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. 김천시로 출생신고 2.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○ (전국)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○ 2025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○ 신청기한 :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
지원내용
○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: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○ 지원내용 :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, 병의원 진료비, 한약 조제비, 운동 수강료 등 *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21-2735||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17
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 / 지역보건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