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/054-639-5742

소관부처

경상북도 영주시 / 보건위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