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~5세 외국인아동(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)

지원내용
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~25만원 보육료(바우처) 차등지원 - 만 0~2세 : 202,000원 - 만 3~5세 : 130,000원 (국공립/법인/직장/공공형 어린이집) 235,000원~250,000원 (민간/가정 어린이집) 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성평등정책과/031-310-6890

소관부처

경기도 시흥시 / 성평등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