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아기사랑택시
서비스 요약
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
지원대상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지원내용
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이용권
문의처
054-330-6256/054-330-6256
소관부처
경상북도 영천시 / 교통행정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