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공유출력PDF원문🏛️ 정부24📍 전국🌱 임신·출산💡 임신·출산📌서비스 요약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👥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🎁지원내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📝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🗓️신청기한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💰지원유형현금📞문의처건강증진과/054-537-5255🏛️소관부처경상북도 상주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