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
지원내용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4-537-5255

소관부처

경상북도 상주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