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육아지원금 지원
서비스 요약
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지원내용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○ 지원내용 -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(360만원) -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(960만원) -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(1,800만원) -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(2,400만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증진과/054-537-5230
소관부처
경상북도 상주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