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서비스 요약
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
지원내용
○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및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, 그 밖에 사항)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%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38
소관부처
대구광역시 군위군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