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(행복맘꾸러미)
서비스 요약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
지원대상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 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임신축하선물 :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(튼살크림) 지원 ○ 행복맘꾸러미(출산축하선물) :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물
문의처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소관부처
경상북도 청송군 / 보건의료원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