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
지원대상

❍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(2025. 1.1. 이후 출산 산모 부터)

지원내용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 -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, 약제비(의약품, 한약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.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
소관부처

경상북도 영덕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