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

지원대상
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- 관내 어린이집 입소

지원내용
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390-0265

소관부처

경기도 군포시 / 여성가족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