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공유출력PDF원문🏛️ 정부24📍 전국🌱 영유아🌱 아동💡 보육📌서비스 요약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👥지원대상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- 관내 어린이집 입소🎁지원내용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📝신청방법방문신청🗓️신청기한상시신청💰지원유형현금📞문의처여성가족과/031-390-0265🏛️소관부처경기도 군포시 / 여성가족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