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영유아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
지원대상
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 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 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 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 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 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물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4-950-7952

소관부처

경상북도 고령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