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서비스 요약
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지원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지원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 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 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 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 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 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물
문의처
건강증진과/054-950-7952
소관부처
경상북도 고령군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