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보건(지소)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

지원내용

○ 다자녀(세자녀이상)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(1회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문의처
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3

소관부처

경상북도 성주군 /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