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영유아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물

문의처
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
소관부처

경상북도 성주군 /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