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
지원대상
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지원내용
○ 산후조리비 지원(2025년 출생아) -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-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-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,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(한방 병의원 포함)이용 시 본인부담금,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4
소관부처
경상북도 성주군 / 보건소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