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산후조리비 지원: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
지원대상
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
지원내용
산후조리비 지원(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) - 산후조리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- 병의원 및 한의원(의약품, 한약, 건강식품 등) - 운동시설(헬스, 요가 등) ※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%까지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/054-679-6742
소관부처
경상북도 봉화군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