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서비스 요약
기준중위소득 80%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지원내용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
소관부처
경상남도 통영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