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기준중위소득 80%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
지원내용
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

소관부처

경상남도 통영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