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
소관부처

경상남도 김해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