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비스 요약
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90%)
지원대상
○ 김해시(칠산서부동, 회현동, 내외동, 북부동, 불암동, 삼안동, 활천동, 부원동, 동상동, 대동, 상동, 생림, 주촌)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소관부처
경상남도 김해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