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지원대상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지원내용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소관부처
경상남도 밀양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