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
지원대상
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
소관부처

경상남도 밀양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