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○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
소관부처

경상남도 밀양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