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

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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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요약

■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

지원대상

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■ 지원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■ 지원내용 -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 지원(비급여 제외) -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 ■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(방문 또는 온라인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

소관부처

경상남도 밀양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