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지원대상
(2026. 1. 1. 이후 출산 가정) ○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, 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지원내용
○ 2026. 1. 1.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(2025. 12. 31.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이용권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639-6293
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