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비스 요약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지원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/055-530-6275
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