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, 둘째 700만원, 셋째 1,000만원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 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3
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 / 노인여성아동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