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서비스 요약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
지원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(경상남도지원사업 ) -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(최대 15일 이상 이용시, 순수본인부담금 발생) -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860-8716
소관부처
경상남도 남해군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