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-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라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※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건강관리과/055-970-7623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
소관부처

경상남도 산청군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