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

지원대상
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- 산후조리원비용, 산후우울증 치료,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,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, 문화센터 이용 등 -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※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건강관리과/055-970-7623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
소관부처

경상남도 산청군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