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지원대상
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모자보건팀/031-538-3574

소관부처

경기도 포천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