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서비스 요약
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지원대상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모자보건팀/031-538-3574
소관부처
경기도 포천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