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진료비 플러스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- 지원제외 : 제증명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마산보건소/055-225-6763

소관부처

경상남도 창원시 / 보건행정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