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건행정과/041-360-6042

소관부처

충청남도 당진시 / 보건행정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