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보육

서비스 요약

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(학원비) 지원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
지원내용
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여성보육과/031-645-3605

소관부처

경기도 이천시 / 여성보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