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서비스 요약
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(학원비)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보육과/031-645-3605
소관부처
경기도 이천시 / 여성보육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