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○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 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출생 후 6개월 이내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

소관부처

충청남도 당진시 / 보건행정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