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서비스 요약
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 - 지원내용 : 첫째아 1백만원, 둘째아 5백만원,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(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소관부처
경기도 여주시 / 가족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