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서비스 요약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지원대상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지원내용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관할 보건소/02-120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