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원문
🏛️ 정부24 서울특별시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
지원대상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
소관부처

서울특별시 / 물재생계획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