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공유출력PDF원문🏛️ 정부24📍 서울특별시🌱 임신·출산💡 임신·출산📌서비스 요약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👥지원대상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🎁지원내용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📝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🗓️신청기한상시신청💰지원유형현금(감면)📞문의처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🏛️소관부처서울특별시 / 물재생계획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