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 난임부부 지원
서비스 요약
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 지원
지원대상
○ 광주광역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지원내용
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- 최대 20~150만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34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소관부처
광주광역시 / 건강위생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