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
원문
🏛️ 정부24 대전광역시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지원내용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동구보건소 /042-251-6144||중구보건소/042-288-8084||서구보건소/042-288-4552||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 ||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
소관부처

대전광역시 / 질병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