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서비스 요약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및 관찰, 사후관리
지원대상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지원내용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2026.1.1.~2026.12.31.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소관부처
대전광역시 / 질병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