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대전광역시 임신·출산 영유아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및 관찰, 사후관리

지원대상
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
지원내용
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2026.1.1.~2026.12.31.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
소관부처

대전광역시 / 질병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