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울산광역시 임신·출산 영유아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
지원대상
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
지원내용
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 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 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2025.02.01~2025.09.30

지원유형

현물

문의처
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
소관부처

울산광역시 / 시민건강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