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사업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경기도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지원대상
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문의처
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
소관부처

경기도 / 의료자원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