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사업 지원
서비스 요약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지원대상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소관부처
경기도 / 의료자원과



